정기 대의원총회서 규정 개정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지부)가 오랜 세월 회원의 의무를 다한 70세 이상의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공로패를 증정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3월 25일 지부 회관에서 열린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울산지부 소속으로 30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 70세가 된 회원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며, 70세 이전에 은퇴하더라도 30년 이상 회원 유지를 한 회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울산지부는 이 날 총회에서 1건의 치협 정관개정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먼저 정관 개정안은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 근거 등을 담은 내용이다.
또한 일반의안으로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한 혜택으로 회원 대상의 공동구매 제안 촉구의 건(중구 분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치과위생사 업무 활동에 대한 합법화 추진의 건(중구 분회)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감사 및 회무‧결산 보고가 진행됐으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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