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척결에 ‘한 뜻’ 모았다
사무장치과 척결에 ‘한 뜻’ 모았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6.14 08:52
  • 호수 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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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부, 건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 이하 부산지부)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지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용현, 이하 경남지부)가 지난 6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 이하 건보공단)와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과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이종황 부회장,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 건보공단 장수목 본부장, 이승환 의료기관지원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근절 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치과의사회에서는 자체 불법 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무장치과 의심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하고, 건보공단에서는 치과의사회에서 제보한 사무장치과 의심기관을 자체 분석해 불법 개설 혐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은 사무장치과와 불법개설기관이 척결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은 사무장치과는 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인만큼 지역 내 환자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은 특사경 제도가 부득이 회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장치과 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보공단에 당부했다.

보험공단 장수목 본부장은 치과의사회와 공조해 사무장치과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치과의사회의 우려를 이해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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