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치과의사 긴급재난지원금 재검토 촉구
울산지부, 치과의사 긴급재난지원금 재검토 촉구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4.01 09:16
  • 호수 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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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대의원총회 … 학생 주치의사업 대처방안 모색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지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울산지부는 지난달 19일 울산지부 회관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2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울산지부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안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지부는 회비 장기미납회원의 관리 방안을 논의해 2022 회계연도부터 미납회비를 수입 예·결산 내역에서 제외하고 별도 문서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수십 명이 치과에 방문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밝히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학생주치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 사업대상이 4, 5학년으로 예정된 만큼 향후 교육청과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예상 피해와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허용수 회장은 경영 길라잡이 책자 편찬과 신규 개원의를 위한 아카데미, 취업 설명회나 취업박람회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불투명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 한해도 회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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