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의료계 ‘비급여 강제 공개 중단’ 목소리
울산서 의료계 ‘비급여 강제 공개 중단’ 목소리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5.08 20:49
  • 호수 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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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 공동 성명 발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지부)를 비롯한 울산지역 3개 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지부와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는 지난 428일 울산시의사회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단순한 비용의 공개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항목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의 자료 제출을 강제화함으로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역 3개 의료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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