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수술 후 처치와 치주치료 후 처치
[치과보험] 수술 후 처치와 치주치료 후 처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2.02 16:57
  • 호수 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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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일 전에 치은농양으로 인하여 I&D를 시행하여 구강내소염수술을 청구하였고, 오늘 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처치와 치주치료 후 처치 중 어떤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1. 수술 후 처치(. 단순처치)(이하 후 처치(단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처치는 구강내 소수술 혹은 발치술 후 소독 등의 간단한 후처치를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고, 치주치료 후 처치(이하 치주 후 처치)는 치주질환 처치 또는 치주수술 후 소독, 봉합사 제거 등의 후 처치를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외과 치료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로, 치주질환 치료 후 처치는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하면 됩니다.

Q2. 어제 치료 후 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후 처치(단순)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동일 악 중 1/3악 범위에 수술 후 처치와 치주치료 후 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이 때 주된 처치라 함은 높은 수가의 처치를 말하고, 치주 후 처치() 보다는 후 처치(단순), 후 처치(단순) 보다는 치주 후 처치()의 수가가 높습니다.

Q3.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 치료 후 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3. 동일 악이 아니거나 동일 악 중 1/3악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청구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Q4.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이 기준에서 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A4. 1/3악에 해당하는 치아 전체에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인접한 치아에도 동시에 시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내용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수술 후 처치와 치주치료 후 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기 때무에, 앞으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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