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 상태에 있을 때 약물도포와 같은 처치 후 적용하게 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가, 나)와 함께 불소도포를 이용한 치아우식 예방처치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환자분께서 마모로 인해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서 Gluma를 도포하여 시린 증상을 감소 시켜 드렸습니다. 지각과민처치(가)와 (나) 중 어떤 걸로 청구해야 하나요?
A1. 지각과민처치는 도포하는 재료와 방식에 따라 지각과민처치(가)와 (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각과민처치(가)는 Gluma, Super-seal, MS Coat등과 같은 간단한 약물도포 또는 불소이온도입법을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나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Gluma 등 간단한 약물을 도포한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2 이틀 전 연1회 치석제거 후 ‘아래 치아 전체가 시려요’라는 주소로 재 내원하셨는데, 원장님께서 하악 전체에 Super-seal을 도포해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가) 횟수 14’로 적용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지각과민처치(가)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지각과민처치(가,나)는 1일 산정 횟수가 최대 6치로 제한되어 있으며,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사례를 바탕으로 ‘지각과민처치(가)’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13-23 SE-Bond 도포 후 지각과민처치(나)로 청구하였는데, 프로그램 상에 청구되는 횟수‘2’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A3. 지각과민처치(가)와 (나)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지각과민처치(가)는 각 치아마다 100% 산정 가능하여 6개 치아에 시행 시 횟수‘6’이 되나, 지각과민처치(나)는 제 1치는 100%산정하고 제 2치부터는 20%씩 산정되어 6개 치아 시행 시 횟수 ‘2’(1일 최대 200%)가 됩니다.
지각과민처치(가)와 지각과민처치(나)를 1개 치아의 수가로 비교를 하였을 때 지각과민처치(나)의 수가가 더 높지만, 최대 6개 치아에 시행했을 경우의 수가를 비교해 보면 지각과민처치(나)는 1일 최대 200%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보니 지각과민처치(가) 보다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치아우식증 예방 목적으로 불소도포하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A4.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 시 급여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폐성 7세 아동을 치아우식증 예방 목적으로 불소바니시를 도포하게 되면 치아 개수 제한 없이 치료한 치아 그대로 횟수 인정되며 주 상병에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의 행위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치아에 충전, 보철치료, 치주치료 등 다른 행위와 함께 처치되는 경우에는 심사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