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치과보험]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1.19 09:21
  • 호수 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조은주 공인강사

이번 호에는 발치에 대해서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의 상대가치점수는 유치발치 < 전치발치 < 구치발치 < 난발치 < 단순매복발치 < 복잡매복발치 < 완전매복발치 순서입니다. 임상에서 난발치와 매복치 발치를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각 발치 난이도에 맞는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발치 행위료

Q1. 근관치료 중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를 했어요. 발치 만 산정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근관치료 발치 각각 행위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 챠트에 발치하게 된 내용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청구 시 내역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동일 치아 발치 후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했어요. 2가지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A2. .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다른 날 시행한 경우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 모두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일에 두 가지 행위가 동시 시행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1 – 치과의원: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101일은 #26 구치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 동시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낮은 수가인 구치 발치 횟수는 0.5로 적용해야합니다. 구치 발치 시 Bur, 봉합사 산정이 불가하지만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Bur()와 봉합사 산정이 가능합니다.

Q3. 유치 발치 시 Bur로 치근분리하여 발거를 했어요. 유치 발치 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유치이긴 하지만 Bur를 사용하여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를 했기에 난발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난발치 시 Bur를 사용한 경우 Bur()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유치나 영구치 발치 시 골유착, 치근만곡, 치근비대, 후속영구치의 손상위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단순 발치가 어려운 경우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2 – 치과의원: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난발치 청구 시 상병은 발거의 원인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K03.5 치아의 강직 상병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난발치부터는 Bur()항목에 대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과의원에서는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내원 하여 발치를 한 경우 발치 행위료와 마취료에 대해 30% 가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4. #48 치관 1/3이 매복되어 있는 치아를 우식으로 발거를 했어요. 그래서 치아 우식상병으로 복잡매복치발치를 청구 했는데 조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잘못 된 건지 모르겠어요.

A4. 매복치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상병도 매복치발치 상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매복치발치에 치아우식상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3 – 치과의원: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청구화면에서 보면 우식으로 발치를 했더라도 매복발치시에는 매복발치 상병명이 꼭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조정된 경우 차트 사본과 방사선 사진 첨부 후 재심사조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식상병과 매복치 상병이 동시에 적용해야하는 경우 주 상병에 매복치 상명으로 체크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상에서 종종 단순매복치발치 후 난발치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발치보다는 단순매복치발치 수가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시행한 발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세한 기록 및 방사선 촬영을 바탕으로 발치 난이도에 따라 올바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