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마감돼 사업에 참가하지 못했던 근로자라도 2021년 9월 8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추경 사업은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근로자 임금 상한 요건이 연 3,600만 원 이하로 강화됐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자부담금이 도입되는 등 제도에 변경 사항이 있어 이번 호에서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021년 주요 변경내용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임금상한요건 |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1년간 지급총액 4,200만원 이하) |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1년간 지급총액 3,600만원 이하) |
지원대상(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가능 |
중견기업 지원 제외 |
지원대상(청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지원 가능 |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
기업 자부담금 |
- |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금(20%) 도입 |
정리하자면 2021년 9월 8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은 3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입사일(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청약이 철회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기업 자부담금이 없었으나, 2021년 9월 8일 이후부터는 50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 원씩 24개월간, 총 60만 원을 납부하도록 변경됐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요건
1) 신청요건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일 것(단, 일용근로,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제외)
③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가 아닐 것
④ 외국인이 아닐 것(F-2, F-5, F-6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닐 것
⑥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일 것
⑧ 재택 근무자가 아닐 것(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닐 것
⑩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⑪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가 아닐 것
⑫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중복 지원 불가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것
1)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져 24개월간 총 1,20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자부담금이 신설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분 |
적립 금액 |
청년부담금 |
월 125,000원(2년), 총 300만원 |
기업부담금 |
(50인 미만 기업) 정부지원금 100%, 총 300만원 |
(50인 이상 기업) 정부지원금 80%(240만원) + 기업자부담금 20%(60만원) |
|
정부지원금 |
총 600만원 |
2) 신청방법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기업과 청년 모두 정규직 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①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동일한 운영기관에 각각 참여신청을 해야 하고 ②참여신청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