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안내
[치과노무]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안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0.29 11:12
  • 호수 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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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마감돼 사업에 참가하지 못했던 근로자라도 202198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추경 사업은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근로자 임금 상한 요건이 연 3,600만 원 이하로 강화됐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자부담금이 도입되는 등 제도에 변경 사항이 있어 이번 호에서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021년 주요 변경내용

202198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금상한요건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1년간 지급총액 4,20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1년간 지급총액 3,600만원 이하)

지원대상(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가능

중견기업 지원 제외

지원대상(청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지원 가능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기업 자부담금

-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금(20%) 도입

 

정리하자면 202198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은 3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입사일(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청약이 철회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기업 자부담금이 없었으나, 202198일 이후부터는 50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 원씩 24개월간, 60만 원을 납부하도록 변경됐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요건

1) 신청요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일 것(, 일용근로,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가 아닐 것

외국인이 아닐 것(F-2, F-5, F-6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닐 것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일 것

재택 근무자가 아닐 것(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닐 것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가 아닐 것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중복 지원 불가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것

 

1)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져 24개월간 총 1,20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202198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자부담금이 신설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분

적립 금액

청년부담금

125,000(2), 300만원

기업부담금

(50인 미만 기업) 정부지원금 100%, 300만원

(50인 이상 기업) 정부지원금 80%(240만원) + 기업자부담금 20%(60만원)

정부지원금

600만원

 

2) 신청방법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기업과 청년 모두 정규직 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동일한 운영기관에 각각 참여신청을 해야 하고 참여신청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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