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보통처치 VS 응급근관처치 VS 치수절단 구분하기
[치과보험] 보통처치 VS 응급근관처치 VS 치수절단 구분하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2.17 10:18
  • 호수 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유미 공인강사

이번 호에는 치수치료 전의 시행할 수 있는 처치로 보통처치, 응급근관처치, 치수절단을 적절하게 청구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왼쪽 아래 #36 치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아프다며 내원하셨어요. 마취를 3개나 했는데도 마취가 잘 안되어서 치수강 개방만 하고 cotton으로만 막아놓으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A1. 마취도 잘 안들을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치수강만 개방한 상태로 처치가 마무리 되었다면 환자의 동통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치료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경우는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응급근관처치에 적절 한 상병으로는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이 대표적입니다.

Q2. 환자가 우측 위 앞니 #12이 충치가 있는지 아프다고 해서 마취하고 기다리는 중에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야한다고 하는 통에 치수강 개방만 하고 Caviton 넣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발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까요?

A2. 치수강 개방만 시행한 경우는 근관치료 중 발수의 전 치료 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Q3. 노인환자의 #16 치아에 근관석회화가 심한 상태로 되어 있어 TomyFC를 넣고 진료를 진행하였는데 치수절단이 영구치에도 가능한가요?

A3. 치수절단은 유치에도 산정가능하지만 근첨형성이 미완성된 영구치라든지, 발수조작이 어려운 구치의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근관입구가 좁아져 있거나 석회화가 심하여 폐쇄된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치수절단으로 치수치료를 종결하는 경우 있습니다. , 근단 농양상병으로 적용할 경우 적절하지 않으니 상병 선택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정리 및 진료기록을 통한 청구 화면
청구화면 – 앤드윈 플러스 진료내역보기

질문의 내용들처럼 근관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한 환자의 상태 및 상세한 진료기록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청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산정기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