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아파절 시 함께 하는 진료행위의 보험청구
[치과보험] 치아파절 시 함께 하는 진료행위의 보험청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1.04 10:49
  • 호수 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가 덜렁덜렁 거려서 씹을 수가 없어요

어제 밥을 먹다가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파서 씹을 수가 없어요

치과 내원 환자 중 우식이나 치주질환이 아닌 외상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는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파절된 치아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아닌 치근 부위가 잇몸에 붙어 파절된 치아 일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치아파절편제거라고 정의해 봅니다.

코드

분류번호

명칭

상대가치점수

비용()

U0012

1-2

치아파절편제거 (1치당)

10.86

960

치아파절편제거의 낮은 수가에 실망하셨습니까? 비록 낮은 수가의 치아파절편제거지만 놓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환자가 왼쪽 아래 #34치아가 혀가 닿으면 까칠까칠하고 씹을 때 아프다는 내용으로 치과에 내원했어요. 치근단 촬영하여 확인해보니 설측 치은연하파절로 확인되어 치아 파절된 부분을 제거하고 크라운을 진행하기 위해 프랩 후 인상채득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비급여 진료라 청구가 안되나요?

A1. 치아의 일부가 설측으로 치은연하 파절되어 치아파절편제거 후 비 보험 진료인 보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하나의 진료기록을 통해 아래 두 치과의 경우로 나눠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 화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 화면

 

A치과는 보철치료가 진행되었으니 치아파절편제거의 행위도 비보험 진료로 포함하여 급여 산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B치과는 치아파절편제거 시행 시 환자의 통증으로 마취한 부분 그리고 파절부위가 넓어 비보험치료를 시행하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꼼꼼하게 작성한 후 청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B치과와 같이 치아파절편제거 시 X-ray 나 마취는 별도 산정 가능하며, 치아가 파절된 경우라면 S02.5~ (, S02.52 법랑질만의 파절 제외) 또는 근관치료 중 파절된 경우라면 기존 상병을 적용하고 내역설명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두 치과와 같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발생되므로 진료기록에 따른 내용과 함께 산정기준을 잘 알고 이해하여 적용한다면 치아파절편제거 산정에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치아파절편제거의 경우 장애인가산 적용 시 100% 가산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적용 예시

또한 치료 당일 치아파절편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치료와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치아파절편과 함께 시행한 진료행위는 대부분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치아파절편제거 후 남은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을 grinding 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치아파절편제거와 함께 시행한 근관치료 또는 충전치료의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환자에게 시행한 처치 및 약제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산정기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손해 보지 않는 청구의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치아파절편제거와 같은 작은 금액들이 모이고 모여 치과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