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덜렁덜렁 거려서 씹을 수가 없어요』
『어제 밥을 먹다가 ‘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파서 씹을 수가 없어요』
치과 내원 환자 중 우식이나 치주질환이 아닌 외상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는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파절된 치아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아닌 치근 부위가 잇몸에 붙어 파절된 치아 일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치아파절편제거라고 정의해 봅니다.
코드 |
분류번호 |
명칭 |
상대가치점수 |
비용(원) |
U0012 |
차 1-2 |
치아파절편제거 (1치당) |
10.86 |
960 |
치아파절편제거의 낮은 수가에 실망하셨습니까? 비록 낮은 수가의 치아파절편제거지만 놓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환자가 왼쪽 아래 #34치아가 혀가 닿으면 까칠까칠하고 씹을 때 아프다는 내용으로 치과에 내원했어요. 치근단 촬영하여 확인해보니 설측 치은연하파절로 확인되어 치아 파절된 부분을 제거하고 크라운을 진행하기 위해 프랩 후 인상채득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비급여 진료라 청구가 안되나요?
A1. 치아의 일부가 설측으로 치은연하 파절되어 치아파절편제거 후 비 보험 진료인 보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하나의 진료기록을 통해 아래 두 치과의 경우로 나눠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치과는 보철치료가 진행되었으니 치아파절편제거의 행위도 비보험 진료로 포함하여 급여 산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B치과는 치아파절편제거 시행 시 환자의 통증으로 마취한 부분 그리고 파절부위가 넓어 비보험치료를 시행하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꼼꼼하게 작성한 후 청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B치과와 같이 치아파절편제거 시 X-ray 나 마취는 별도 산정 가능하며, 치아가 파절된 경우라면 S02.5~ (단, S02.52 법랑질만의 파절 제외) 또는 근관치료 중 파절된 경우라면 기존 상병을 적용하고 내역설명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두 치과와 같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발생되므로 진료기록에 따른 내용과 함께 산정기준을 잘 알고 이해하여 적용한다면 치아파절편제거 산정에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치아파절편제거의 경우 장애인가산 적용 시 100% 가산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치료 당일 치아파절편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치료와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치아파절편과 함께 시행한 진료행위는 대부분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치아파절편제거 후 남은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을 grinding 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치아파절편제거와 함께 시행한 근관치료 또는 충전치료의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환자에게 시행한 처치 및 약제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산정기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손해 보지 않는 청구의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치아파절편제거와 같은 작은 금액들이 모이고 모여 치과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