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변화하는 근관치료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치과보험] 변화하는 근관치료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2.26 08:34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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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자영 공인강사

202011월부터 근관치료 급여기준이 개선돼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 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Q&A를 통해 확대 개선된 근관치료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항목 (고시 제2020-246, 2020112일 시행)

분류번호

분 류

비 용()

U0051

근관와동형성(Access opening preparation) [1근관당]

- 근관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경우

5,320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함께 11근관당으로 산정 가능하다.

E9010

근관장측정검사(Working length determination) [1근관당]

1,400

- 진료기록부에 측정된 길이를 기록해야 한다.

-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의 전()치료 과정 중 3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

U0119

근관성형(Root canal shaping) [1근관당]

3,900

- 치료기간 중 근관확대와 함께 2회 산정 가능하다.

 

Q1. 발수 당일 근관장측정검사를 했는데 근관치료 진행되는 동안 매 회 했어요청구 가능한가요?

A1. 202011월 이전까지는 근관장측정검사는 치료기간 중 1근관당 1회까지 가능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치료 기간 중 3회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매 회 근관장측정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근관치료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관성형 또한 치료기간 중 1근관당 1회만 인정되었던 항목이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면서 근관확대와 함께 누락되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Q2. 재 근관치료 당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A2. 재 근관치료 시 발수 대신 근관 내 기존충전물제거 항목이 들어가며, 근관와동형성(U0051)도 함께 청구 가능하므로 누락되지 않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근관치료는 술자마다 테크닉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병원 시스템에 맞춰 근관치료 항목을
보험청구 가능한 횟수 범위 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맞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일에 마무리 되는 경우 또는 2-3회에 마무리 되는 경우 등 각 상황에 맞춰 청구버튼을 만들어놓는다면 좀 더 편리합니다. , 무엇보다 진료기록부의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각 상황에 맞춰 보험청구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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