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건 관계자 및 홍수연 치협 부회장 사과하라”
“고발사건 관계자 및 홍수연 치협 부회장 사과하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7.20 10:30
  • 호수 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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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김민겸 전 회장 업무상 횡령 ‘무혐의’ 종결 관련 성명
“선거 승리에 눈멀어 치과계에 큰 손실” 강력 비판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최근 김민겸 전 서울지부 회장의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고발 사건 관계자 및 당시 감사위원장으로 기자회견을 연 홍수연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지난 718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들이 공개 사과를 거부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민겸 전 서울지부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도적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법무비용 2천만 원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한 바 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송단은 성명에서 이 고발은 20217월 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거부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치협 박태근 회장이 당선 후 곧바로 복지부에 항복한 뒤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을 종용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지부를 공격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소송단은 결국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김민겸 서울지부장의 고발 사건이 비리가 있는 듯 선거에 이용해 박태근 후보 자신이 승리했지만, 비급여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이던 헌법소원 패배의 중요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직전에 헌법소원 관련 고발 사건과 법무비용이 언론에 노출돼 위헌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던 변호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소원에 민감한 내용들이 공개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소송단 측의 주장이다.

소송단은 선거 승리에 눈 먼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급여 헌법소원이 부결돼 치과계에 크나큰 손실을 끼쳤다면서 그야말로 치과의사의 이익과 국민구강건강권을 팔아 선거에만 이기고자 하는 고발 건으로 치협 역사에 남을만한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단은 이 고발사건이 치협 회장단 선거 기간 중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던 박태근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유력한 경쟁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데 활용하기 위해 정관에도 없는 감사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을 만들었다면서 감사위원회는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감사를 했다는 뻔뻔한 거짓말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당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간절히 염원했던 동료 치과의사들을 대신해 이 고발 사건 관계자 및 소위 감사위원장으로서 거짓말 기자회견을 한 홍수연 치협 회장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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