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부정선거 책임지고 사퇴하라”
“박태근 회장 부정선거 책임지고 사퇴하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06.30 10:00
  • 호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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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척연 “이번 소송은 박태근 후보 시절 부정과 불법 행위가 주된 원인”
법원의 ‘투표 관련 기록 증거보전 결정’에 즉시항고장 제출 ‘의혹’
(사진 왼쪽부터) 최치원, 김민겸, 장재완 공동대표와 최유성 대변인.
(사진 왼쪽부터) 최치원, 김민겸, 장재완 공동대표와 최유성 대변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이하 부척연)은 지난 626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태근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부척연은 간담회에서 지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 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김민겸 서울지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 효과로 승리했지만, ‘비급여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소원의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면서 치협의 책임을 추궁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 치과계의 헌법소원 관련한 고발 사건과 법무 비용이 언론에 노출되고, 서울지부 감사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민감한 내용들이 경찰에 제출됨에 따라 국민의 정서와 여론에 민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근거다.

앞서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62일 부척연 공동대표인 김민겸 전 서울지부장에 대한 업무상횡령고발건을 무혐의로 종결됐다.

 

근거 없는 서울지부 감사결정

서울지부 법무비용 문제로 업무상 횡령고발 당했던 전 서울지부 회장, 부척연 김민겸 공동대표의 건은 지난 62일 성동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민겸 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들을 위해 서울지부장이라는 사명감으로 수행한 회무 과정으로 감당해야 했던 경찰 조사라는 개인적 모멸감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승리에 눈이 먼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비급여 헌법소원이 아쉬운 표결 차이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부척연은 이 고발 건이 선거 기간 중 결론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던 박태근 후보는 선거 기간에 유력 경쟁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 2023117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서울지부 감사위원회를 결정하고 실행했다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채우고, 제대로 실시하지도,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거 운동 기간인 227일에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선거를 위해 현직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이 고발은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협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해 서울지부가 주도적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법무비용 2천만 원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면서 “20217월 보궐선거에서 비급여진료비 공개거부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태근 회장이 당선 후 곧바로 복지부에 항복해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을 종용한 데에서 상황은 비롯됐고, 지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지부를 공격해온 비급여대책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 및 감사위원회에 사과 요구

아울러 부척연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간절히 염원했던 치과의사들을 대신해 이 고발 사건 관련 3명의 고발인 당사자들과 당시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인들에게 기자회견마저 종용했던 사람들, 또한 그 목적이 뻔한 답정너식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공개 사과를 거부할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 다른 사례를 꺼냈다.

부척연은 지난 68일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대표인 박창진 원장이 박태근 후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성동경찰서에 출석한 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였던 32대 집행부 장재완 부회장을 고발하도록 종용했다면서 지난 201730대 김철수 회장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지원 등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로정치의 썩은 면만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치협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불법 행위 방어에 회비 사용 안돼

또한 부척연은 지난 6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박태근 후보를 비롯한 선출직 당선인들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선거 관련 민형사 소송의 법무 비용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려는 시도가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에 대해서 현직 감사단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도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이번에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의 실제 내용은 선거관리나 선거시스템의 문제가 주된 사항이 아니라 박태근 후보의 부정과 불법 행위가 주된 내용이므로 이번 치협 선거는 회장으로서의 회무수행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치른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 치협 모 국장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서 31대 이상훈 집행부가 치협 보조참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는 치협이 그 역할을 포기해 결국 패소했다면서 이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3천만 원 회수가 불가능하고, 소송비 부담까지 떠안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치협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척연은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들이 모아준 공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법무 비용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수천만 원을 날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불법 행위 방어를 위한 법무 비용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려 한다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경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이름으로 이 또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척연은 현재 진행 중인 당선무효 소송을 통해 법원의 투표 관련 기록의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점에 대한 의혹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광고비에 대한 소수 임원들의 결정 및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광고 특정 전문지에 몰아주기 의혹 선거 기간 중 회무를 빙자해 치협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한 의혹, 추가로 간호법과의 문제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전략적 오판 등 부정한 회무를 바로잡겠다면서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회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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