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과 규정 ⓵
[특별기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과 규정 ⓵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7.08 11:08
  • 호수 2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치과계 내 소송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이 치과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과 규정이 치과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한 최치원(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관>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하다. 법인의 설립 목적과 소재지, 주요업무, 회원관리사항 등을 담아 놓고,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관은 한 국가의 헌법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반드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분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도 요구된다.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정관개정안은 치협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보내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를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집행부가 정관을 벗어나 관행이나 관습에 빗대어 회무에 임할 경우, 비난도 물론이지만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외부 소송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보다 상위법이 우선이어서 협회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점차 집행부 임원들의 legal mind와 공적 마인드가 중요해지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뿐 아니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모든 임원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등기를 한다. 모두 동등한 '이사'이며, 동등한 책임을 무한, 연대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최소한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무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참고로, 감사 3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임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이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의장단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간혹 이들을 등기임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노파심에 언급해 보았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추후 연재에서 따로 다뤄볼 생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 정한 대로 등기 임원들만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들은 3만5,000여 회원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희생은 존경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정관을 수호하고,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는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협회장 역시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 등기이사로 등재된다. 다만 '등기이사' 중 대표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협회장의 지위를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착각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권자(협회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등기이사 모두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등기임원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신껏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최소한 정관 및 제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회무에 임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 침묵하고 기권하고, 회장단에 위임하는 등기임원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야 한다.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규정집에 나와있는 규정들은 정관이 미치지 못하는 세부 구성과 운영, 집행 등 구체적인 실행방식을 정한 것이다. 한 국가의 법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지는 정관과는 달리,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므로 집행부의 회무철학이나 필요에 따라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득한 규정 또한 정관 못지 않게 크고 작은 회원간의 분쟁과 이견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작동하는 노사단체협약은 협회 제규정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집행부는 현 상태의 허술한 관련규정을 하루 속히 재정비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노사단체협약보다 규정이나 규칙의 개정 절차가 더 간소하다. 노조의 동의 하에 융통성 있고 치협에 특화된 규정과 규칙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집행부의 운영의 묘 아닐까?

이외에도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회무열람, 선거관리 규정 등 매우 예민하고 이해관계성 충돌이 잦은 규정들은 집행부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대승적으로 외부 의견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회무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협회 규정집 관리 책임자는 사무처 각 국장, 실장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총무이사가 총괄하겠지만, 각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주무이사들 역시 본인들이 등기임원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해당 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표에 예시한 3가지 중복규정 이외에도 불합리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 규정집 정비가 필요하다. 굳이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임직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고를 부탁드리며 글을 맺는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가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어야만,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관습과 관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정관과 제규정 정비로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중복규정 예시

취업규정 제57조(상여금)

직원에게 연간 근무성적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이를 통용하며, 지급액은 본 규정에 한한보수월액으로 한다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34조

직원에게 연간 근무성적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이상근무한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지급액은 본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한다.이 경우 유사업무 1년이상 경력직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단서신설 2003. 9.23

취업규정 제58조(휴직보수기준)

신병으로 인하여 근무치 못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복무치 못한지 15일을 초과한 자에게는 해당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지급한다.다만,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명에 의하여 휴직․요양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6개월은 전액을 후 6개월은 반액을 지급한다.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35조

신병으로 인하여 근무치 못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복무치 못한지 15일을 초과한 자에게는 해당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명에 의하여 휴직, 요양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전 6개월은 전액을 후 6개월은 반액을 지급한다.

취업규정 제32조(연가일수)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부여한다. 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11. 1. 18)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1.1. 18)

처무규정 제25조(연가일수)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부여한다. 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11. 1. 18)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1.1. 18)

글: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전 부회장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붕회장 2023-07-08 21:06:47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