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 소송 제기
치협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 소송 제기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6.01 11:07
  • 호수 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치원‧장재완‧김민겸 회장 후보, 공동 민‧형사 고발 … “총체적 부정선거” 주장

지난 3월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함께 선거전을 치렀던 나머지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최치원장재완김민겸 후보는 최근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척결 연합(공동대표 최치원장재완김민겸)을 구성하고, 선거 관련 민형사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연합은 지난 524일 강남의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무효소송에 돌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최치원장재완김민겸 3명의 후보와 함께 연합 내에서 대변인을 맡은 최유성 전 부회장 후보자 참석했다.

 

김민겸 불법행위 규명, 회무 정상화 최선

김민겸 공동대표는 이번 치협회장단 선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정선거임을 치협 회원을 포함해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 치협 집행부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연합의 활동 취지를 설명하고 당선무효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규명해 앞으로 치협의 회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명의 후보는 지난 4월 총회에서 승인된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한 결정 선거기간 중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감사 매체의 편파보도 및 불법 거래 의혹 금권관권선거 의혹 등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공동대표는 당시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는 박태근 후보가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벌인 부정선거 개입 행위였음을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 4인 중 외부 변호사를 제외한 3인 전원이 이번 33대 집행부의 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박태근 후보의 부정선거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완 언론 이용한 부정선거 폐해

장재완 공동대표는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장재완 공동대표는 치협 회장단 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언론 보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면서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부정선거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장 공동대표에 따르면 치협 기관지에서 나머지 세 후보들에 대한 보도는 각 1~2회에 그친 반면 박 후보에 대한 보도는 14회였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매체의 회원 이메일 계정을 통한 메일 발송 시스템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치협으로부터 특정 광고를 유치했다는 제기했다.

 

최치원 유례없는 금권관권선거

최치원 공동대표는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는 유례없이 도를 넘는 금권, 관권 선거이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며 이에 공감해 세 캠프가 함께 당선무효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최치원 후보 캠프는 선거 직후 치협회관과 총회 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 공동대표는 선거과정의 자료를 조사하고,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다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회무와 회계의 부정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실정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형사고발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태근 캠프 선거운동원의 회무를 빙자한 공금 사용에 대해 밝혀내고자 하였으나 선관위가 어이없는 답변을 통해 선거운동원 공개를 거부했으므로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민형사적 절차를 통해 이를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