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감독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감독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27 09:30
  • 호수 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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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중 임신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원으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직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4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20236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주요 내용과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감독 방침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전후휴가 주요 내용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해 90(다태아의 경우 120)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다태아의 경우 60) 이상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때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최대 월 21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출산휴가 복귀 시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된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주요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분할사용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에는 해당 기간이 포함된다.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감독 및 집중 신고기간

고용노동부는 20234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0개 사업장은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하거나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상반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이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며 6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감독 방식은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위반사항이 없게끔 운영해야 하며, 취업규칙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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