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감독 강화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감독 강화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04 14:07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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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고, 모성보호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번호에서는 해당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근로감독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법규정

모성보호 규정이란 노동관계법령에서 모성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 일체를 뜻합니다.

1회 무급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제도, 유사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인 여성 시간외근로(연장근로)제한규정,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가벼운 근로로의 전환 규정, 수유시간 부여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성보호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의 요청에도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는 20234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위 신고센터에서 20236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즉시 사업장에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점검과 지도를 진행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반 사업장 500개소 감독 예정

20234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 감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수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업장이나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나 부당 권고사직 처리 된 의심사업장 등이 리스트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신고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근로감독 방식 변화 및 취업규칙 감독

모성보호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의 경우 직접 근로자 대표, 근로감독관 등 점검 체크리스트 대면 인터뷰를 통해 법 위반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을 근로감독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병·의원의 경우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 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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