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1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던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2022년도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고, 2023년부터는 새로운 지침으로 청년도약장려금을 운영하게 돼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1 |
5인 이상 사업장일 것(병의원 등 특수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2 |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일 것 (군 복무가 있는 경우 복무 기간만큼 추가해주며 최대 39세 까지 가능) |
3 |
(1)근로자 입사 당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이거나, (2)대학교 졸업예정자, (3)대학교 졸업 후 사대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4)고졸자
위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됨 |
4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을 것 |
5 |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됐을 것 |
6 |
입사일 전에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 되지 않았을 것 |
7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을 것 |
8 |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일 것 |
올해부터 바뀌는 점
2023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바뀝니다.
구분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 |
1년차 정부보조금(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최대 720만원 |
2 |
2년차 정부보조금 (최소 고용유지기간 12개월)
12개월 고용유지를 한 경우, 이후 추가로 40만원씩 12개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원 기간을 2년, 최대 지원액 1200만원으로 기존 1년 지원액 960만원보다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
3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적용은 2023년 1월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부정수급 이슈 사례
최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전국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대상으로 10,7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소 수령한 지원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환수조치 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원금 부정수급 이슈 사례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정수급 주요 유형 |
1 |
사대보험 취득신고 전 수 개월 간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
2 |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여야 지원금 수령 가능) |
3 |
지원금 지원 도중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한 경우 (어떠한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지원금은 환수됨) |
4 |
실제 계약한 급여보다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5 |
실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데, 지원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