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개편 최대 2년 1200만원 지원
[치과노무]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개편 최대 2년 1200만원 지원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29 11:50
  • 호수 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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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1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던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2022년도 사업은 20221231일로 종료됐고, 2023년부터는 새로운 지침으로 청년도약장려금을 운영하게 돼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21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

1

5인 이상 사업장일 것(병의원 등 특수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2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일 것

(군 복무가 있는 경우 복무 기간만큼 추가해주며 최대 39세 까지 가능)

3

(1)근로자 입사 당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이거나,

(2)대학교 졸업예정자,

(3)대학교 졸업 후 사대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4)고졸자

 

위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됨

4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을 것

5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됐을 것

6

입사일 전에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 되지 않았을 것

7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을 것

8

1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일 것

 

올해부터 바뀌는 점

2023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바뀝니다.

구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

1년차 정부보조금(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최대 720만원

2

2년차 정부보조금

(최소 고용유지기간 12개월)

 

12개월 고용유지를 한 경우, 이후 추가로 40만원씩 12개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원 기간을 2, 최대 지원액 1200만원으로 기존 1년 지원액 960만원보다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적용은 20231월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부정수급 이슈 사례

최근 202210월부터 2023331일까지 전국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대상으로 10,7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소 수령한 지원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환수조치 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원금 부정수급 이슈 사례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정수급 주요 유형

1

사대보험 취득신고 전 수 개월 간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2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여야 지원금 수령 가능)

3

지원금 지원 도중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한 경우

(어떠한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지원금은 환수됨)

4

실제 계약한 급여보다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5

실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데,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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