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예정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예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22 17:35
  • 호수 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들은 대개 근로시간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고정OT(Overtime)를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인 만큼 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형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기획감독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포괄임금계약이란?

포괄임금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지만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온 것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포괄임금계약은 예외적인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OT 계약은 기본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 계약과 구별할 수 있는데, ·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사실상 고정OT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고정OT 계약 체결 후 추가 지급 의무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일 경우에는 추가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의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을 추가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정OT 계약의 경우에도 약정된 오버타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추가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임금계약에 대한 오인·오남용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기획형 수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주 최대 12시간),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감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감독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인 만큼, ·의원에서도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약정된 추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추가지급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