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3년 3월 31일까지 고용지원금 특별점검 실시
[치과노무] 2023년 3월 31일까지 고용지원금 특별점검 실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1.12 17:38
  • 호수 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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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출범 후 과거 정부에서 지원했던 고용지원금들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 년에 걸쳐 청년 고용확대, 코로나 등을 이유로 유례 없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오늘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및 점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점검 기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은 (1)’22.10.24.~’22.12.9. (2)’ 22.12.12.~’23.2.3. (3)’23.2.6.~’23.3.31.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2) 특별점검이 진행중입니다. 2023331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3331일 이후에도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점검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및 청년장려금 포함), 고용안정장려금 등] 의심유형을 토대로 추출된 전국 사업장 약 10,80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업장의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의심 유형

유형

내용

가족관계

친인척 등 가족을 고용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전근로

입사일 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관련 및 동일사업주

실질적으로 지원금 지급 받는 기업과 관련 또는 동일한 사업주의 타 기업에서 근무 중이던 자의 적을 옮겨서 4대보험 입사처리 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허위 입사 신고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 신고를 통한 지원금 지급

상실처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정규직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처리 시 근로자의 실업급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만료 처리를 한 경우

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는 영향 없음)

입사 전 사업소득

입사 전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처리가 3개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

허위서류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 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

30시간 미만 근무자

30시간 미만 근무자를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로 위장해 신고

휴직 중 근로

휴직을 해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근로자가 휴직, 휴업 중 근로를 제공

페이백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속이고, 실제는 근로자에게 전부(또는 일부) 돌려 받는 경우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부정수급이 발각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부정수급이 발생되게 된 경위나 고의성,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받은 금액의 2~5배까지 추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12개월 이내에서 새로운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추징과 별개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벌금형)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부정수급에 해당 함을 인지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한 발각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받은 금액만 다시 반납하고, 지급 받은 고용지원금의 액수에 따라 12개월 이내에서 새로운 지원금 신청 제한만 받게 됩니다.

단 자진신고를 한 경우라도 이미 특별점검 대상 기업으로 지정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2~5배의 추징 등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 받은 고용지원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부정수급 이슈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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