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치과노무]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1.20 17:47
  • 호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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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022년도 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원요건,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11일부터 1231일 기간 중 청년을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정리해 드리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지원요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신규 개원한 경우에는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병·의원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도와 달라진 점은 업력 1년 이상 기업에 한해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병·의원은 사업참여 시 2021, 2022년 중 1개년도에 대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2311일부터 20231231일 기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의미하는데, 일용근로 내역이나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본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청년이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용근로 내역이나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2022년과 달리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

2022년도 사업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원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23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년차에는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최대 720만원), 2년차에는 24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해 지원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만약 청년을 채용한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사업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수준이 2022년도와 달라졌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시기도 조금 달라졌는데, 우선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되면 익월부터 산정해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위 신청 기간을 도과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타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인건비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인 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정 기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이러한 감원방지의무가 2022년에 비해 강화됐다.

사업주는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하면 안되고,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안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신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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