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순 공인강사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 둘 다 골삭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헷갈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두 행위를 Q&A를 통해 비교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발치 후 10일정도 지났는데 환자가 뿌리가 남은 것 같다는 CC로 내원하여 확인한 결과 치조골로 확인되어 마취 후 Flap을 열고 삭제하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치조골성형수술 청구해도 되나요?
A1. 네,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의 100% 산정 가능합니다.
발치 당일 치조골성형수술을 했다면 주된 수술 100 %, 부수적인 수술 50% 로 산정합니다.
구치발치 (8,690원) < 치조골성형수술 (10,360원) < 난발치 (18,990원) |
같은 날 동일부위 |
2가지 시술 항목 |
산정 기준 |
단순발치 + 치조골성형수술 |
단순발치 50 % 치조골성형수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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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 + 치조골성형수술 |
치조골성형수술 50% , 난발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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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발치 + 치조골성형수술 |
매복치발치 행위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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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다른 날 했을 경우 |
각각 100%청구 가능 |
Q2. 사랑니의 매복치발치 와 치조골성형수술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A2.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청구 불가합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치과임플란트제거술과 치조골성형수술도 동시 시행 시 일련의 과정으로 치조골성형수술 동시산정 불가합니다.
아래 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이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
세부인정사항 |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나. 수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출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Q3. 틀니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어르신인데 하악 설측에 골융기절제술을 양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봤는데, 횟수가 1로 적용되는데, 2로 바꾸는 것이 맞을까요?
A3. 아닙니다. 바꾸지 않고 횟수 1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골융기절제술의 산정단위는 1악당으로 좌/우측이라 할지라도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Q4. 틀니 예정 중이신 어르신인데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을 동일부위에 동시에 시행한 경우 동시에 각각 청구 할 수 있나요?
A4. 네~ 실제시술을 하였다면 동시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수술과 수술이 시행된 경우 주된 수술을 100% 산정 하며, 부수적인 수술은 50% 산정 하셔야 합니다.
또한 둘 다 Burr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주된 수술과 연결되는 Burr 1종만 청구 하셔야 합니다. 봉합사는 사용한 길이를 기록하시고 산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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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수술 (10,360원) |
골융기절제술 (36,100원) |
산정단위 |
1치 당 |
1악 당 |
추천상병 |
K08.81 불규칙 치조돌기 K08.8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
K10.0 턱의 발달장애 |
재료산정 |
Burr(가) : 6,980원 봉합사 : 산정가능 |
Burr(나) : 39,980원 봉합사 : 산정가능 |
[2022년 기준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 절제술 비교]
이렇게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을 Q&A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상에서 자주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누락 없이 청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