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치근낭종적출술과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환자분께서 통증 호소로 방사선촬영 후 진단 결과 #12 치근병소가 확인되어 2치관 크기의 치근낭종 제거와 발치를 동시 진행하였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치근 병소의 형태가 치근막 내의 상피잔사에서 유래된 낭(대개 치수괴사 후 형성된 낭)의 형태를 띤 치근낭종을 외과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치근낭적출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근낭적출술은 낭종의 크기에 따라 아래 4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해당 항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수술 후 처치 |
차-56 |
치근낭적출술(Radicular Cyst Enucleation) |
|||
U4561 |
가. ½치관크기 이상 |
255.44 |
23,170 |
가. 단순처치 |
U4562 |
나. 1치관크기 이상 |
311.71 |
28,270 |
|
U4563 |
다. 2치관크기 이상 |
407.66 |
36,970 |
나. 대수술후처치 |
U4564 |
라. 3치관크기 이상 |
1,436.85 |
130,320 |
방사선사진을 통해 확인된 2치관 크기의 치근낭종을 제거하신 경우에는 치근낭적출[다. 2치관크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치와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36,970원) 치근낭적출술 100% + 낮은 수가(5,300원) 전치발치 50%’로 적용하시면 됩니다.(2022년 기준)
2치관크기 이상의 치근낭적출술 후 이어지는 소독 및 발사 시에는 수술후 처치(나. 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하며, BURR를 사용한 경우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중 (가)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 (N0051018, 6,980원)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 환자의 치근낭 적출 부위에 A-OSS 골이식재를 사용하여 골이식술도 동시 진행하였는데, 발치,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행위료와 골이식재도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A2. 치근낭적출술 등의 수술 후 치조골결손부위에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셨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의 산정기준은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골조직의 재생을 목적을 하는 경우에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치근낭적출술 후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골이식술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으며, 사용한 골이식재 재료대만 산정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3. 영구치가 맹출하지 않아 내원하여 방사선을 촬영하였는데, 다수 치아종이 영구치 맹출을 방해하고 있어 치아종을 제거하였습니다. 치아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3. 치아종 제거 시 치아종의 위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술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 및 수술 방법을 고려하여 (상·하악)양성종양절제술, 완전매복치발치, 치근낭적출술 등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복치 발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아종을 간단하게 제거한 경우 완전매복치발치로, 치근 주위에 형성된 낭 제거 시 치근낭적출술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BURR는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중 (가)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 에 사용하는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18, 6,980원)로 적용하며, 함치성낭종, 치성각화낭종으로 (상·하악)양성종양절제술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한 BURR 안면골 수술에 사용하는 BURR/SAW 등 절삭기류(N0051017, 61,840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성종양 절제술 시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악)양성종양 절제술은 고가의 수가이기에 심사조정 및 지급불능 등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방사선 촬영, 시술 전후 사진, 병리 조직검사 결과지 등 철저히 준비 해주시고, 치아종을 제거했다는 결론만 보고 청구하시기보다는 병소의 크기나 위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 등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록하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