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회, 수가 인상 반영 ‘표준 기공료 책정’키로
경영자회, 수가 인상 반영 ‘표준 기공료 책정’키로
  • 덴탈iN
  • 승인 2022.07.14 11:0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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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임원 연수회 열고 현안 논의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지난 72일 충북 단양군 휴앤휴에서 16개 시도경영자회 연합연수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치과건강보험의 보철 제작기공료 원가를 치과기공사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보철보험 시행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치과기공원가를 표준 기공료로 정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영자회는 기공료 수가의 인상안을 협회가 마련해 공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조사된 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치과 인상률을 반영한 기공료 원가를 표준 기공료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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