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최병진 회장직대 선임 ‘안정화’ 총력
치기협, 최병진 회장직대 선임 ‘안정화’ 총력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1.04 13:59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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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임총 허가 신청 및 특위 구성 … 선거관리 규정도 재정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 3명과 시도회장 7명이 치기협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선거무효에 따른 혼란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기협은 지난 1028일 최병진(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장) 부회장, 오삼남(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장) 부회장, 전국시도지부협의회 김용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 신청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며 밝혔다.

아울러 이에 앞서 회장직무대행으로 최병진 부회장을 선임했다면서 정책과 대외적인 부분은 전임 회장단에 도움 요청해 치기협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이 같은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진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겠다. 치기협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만들겠다면서 일부 정관과 미비한 선거관리 규정 등을 재정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직무대행은 다음 회장선거는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지난해 224일 치러진 치기협 27대 회장선거는 올해 1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연직 부회장 3(기공담당 최병진, 학술담당 우창우, 여성담당 오삼남)을 제외한 나머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의장단 등의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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