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상하한액 및 고용보험료 인상
[치과노무] 2022년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상하한액 및 고용보험료 인상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4.14 10:04
  • 호수 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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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이 인상됐습니다.

봉직의를 채용하는 병의원의 경우 보통 급여가 높아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인상으로 해당 보험료의 증가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5.6% 인상

2022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보수가 524만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 553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상한을 납부하던 근로자의 경우도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에 따라 2022년에는 상한 보수 이상 급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497700원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구 분

2021

20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

497700

최저

29700

31500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상 특징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 당시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을 익년도 6월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매달 변경되는 보수와 무관하게 고지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0% 이상 보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고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익년도 7월에 새롭게 고지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전년도 실제 지급 보수 기준으로 재산정된 보험료 징수액)가 나오기 전까지 동일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에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바꿔서 공제하게 됩니다.

 

2022년 고용보험료 인상

2022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요율도 1.6%에서 1.8%로 인상됩니다.

0.2% 상승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게 돼 실제 증가 부담률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0.1%씩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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