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처리방법과 법정 퇴직금 IRP 계좌 의무 이체
[치과노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처리방법과 법정 퇴직금 IRP 계좌 의무 이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4.28 10:25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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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벌써 2022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20225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일요일이어서 이럴 때 근로자의 날 근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1일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이런 경우 간혹 일요일에 휴무하는 직원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로 중복됐고, 근로자의 날은 추가적인 유급휴일이니 추가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그러므로 올해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이미 주휴일로 지정돼 쉬는 경우라면 급여 계산 시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원래 일요일에 근무하는 병의원이고, 해당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며, 근무를 실제 했다면,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1.5배 추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 계좌 의무 이체

2022414일 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해 해당 IRP 계좌에 지급하도록 퇴직금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만 IRP 계좌를 개설해 지급했는데, 이제 법정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IRP 계좌를 활용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IRP 계좌는 세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은행/증권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해당 계좌 사본을 제공받은 뒤 해당 IRP 계좌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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