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휴직 관련 각종 근로자 지원 제도가 변경 됐습니다.
또한 근로자 지원제도 외에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돼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근로자 지원을 첫 3개월 육아휴직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母 3개월 째 + 父 3개월 째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째 + 父 2개월 째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급(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째 + 父 1개월 째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급(통상임금의 100%) |
→ 부모 각각 최대 750만원 지원(첫번째 달 200 + 두 번째 달 250 + 세 번째 달 300만원 |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자녀 연령 |
사용 기간 |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월 30만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기존에 있던 제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출산휴가 최대 3개월 + 육아휴직 최대 1년에 대해 월 8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직전 2개월 동안에는 인수인계 기간으로서 대체인력 근로자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예정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1인당 6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