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3.24 11:53
  • 호수 1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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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 병의원에도 벌써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점검 공문을 받고 점검 준비를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점검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3가지 유형의 감독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유형

정기감독

고용노동부에서 매해 정기적으로 관할 지청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하는 점검

수시감독

관할 노동지청 별로 매해 업종별로 점검 비율을 높여 진행하는 기획 감독

특별감독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건이 진행 된 기업에 대한 특별 감독

 

고용노동부 점검 시 점검 범위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오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공문 및 연락을 통해 점검 일자를 정하고, 점검 당일 1~2명의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방문해 점검이 이뤄집니다.

점검 범위는 보통 1년분의 근로자명부 작성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내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내역, 급여대장, 최저임금 위반 여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연차수당 지급 여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여부(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 여부(30인 이상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잘못 쓰여졌거나,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을 줘서 시정하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예방교육이 대표를 포함해 1인이라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있다면 퇴사한 근로자까지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그 이체 내역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점검 준비시 위 내용에 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율점검(공인노무사 위탁점검)이란?

간혹 공인노무사가 자율점검이라며 연락이 와서, 점검 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공문을 보내라고 한 뒤, 사실이라면 무조건 점검에 응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자율점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을 대신해 감독하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제재나 처벌을 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점검보다 간소합니다.

, 해당 자율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을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율점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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