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원의 코로나 확진 시 무급? 유급?
[치과노무] 직원의 코로나 확진 시 무급? 유급?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3.17 11:45
  • 호수 1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40만명 가까이 다다르며 높은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 내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또는 코로나 확진자와 동석했다던 지 사정이 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격리통지를 받은 직원의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무급처리 해야하는 지, 유급 처리해야하는 지 문제 되는 바, 최근 바뀐 지원금 제도와 함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는 어떻게?

만약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의 경우, 검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자체적으로 격리를 하는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직원 본인이 스스로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스스로 격리를 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명령에 따른 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직원의 감염이 의심스러워 국가기관의 격리통지 없이 휴업을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확진으로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의 경우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통지를 공식적으로 받은 경우, 격리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격리 기간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직원은 본인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 동안 가구당 10만 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만약 유급처리 해준다면, 병원은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을 통해 직원 당 1일 상한액 45천원씩 유급휴가지원금을 병원에 지원해 드립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은 재직기간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격리기간을 포함해 365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다른 법적 수당 등 근속기간 계산 시 재직기간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