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하계휴가와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치과노무] 하계휴가와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5.26 11:37
  • 호수 1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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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점차 더워지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7~8월은 많은 근로자들이 하계휴가를 떠나는 날인데, 오늘은 하계휴가가 법적 의무인지, 또한 그 성격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계휴가가 법적 의무인지?

통상적으로 하계휴가를 보내주는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에 1주일 혹은 2~3일을 휴원하고 다같이 하계휴가를 보내는 병의원도 많습니다. 이러한 하계휴가가 법적으로 의무일까요?

우선 하계휴가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지칭하는 용어로서, 하계휴가를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의 일종으로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해 하계휴가를 보낸 것으로 간주 됩니다.

만약 병의원에서 7월 둘째 주 월~토요일은 무조건 휴원 하고 하계휴가를 간다면 이에 대해 연차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해 별도의 연차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두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부(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232일부터 현재 접수 중이며, 그 지원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지원내용

여행경비 총 40만원 조성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사용방식

공식 홈페이지인 휴가샵 온라인 몰에 40만원 상당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가능(렌트카, 숙박, 입장권, 체험 상품 등)

참여절차

(기업)참여신청 > (공사)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게샵 온라인몰 40만원 상당 포인트 부여 > (근로자)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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