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1년 12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주요 내용
[치과노무] 2021년 12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2.31 10:34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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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해 법이 개정된 것인지, 연차휴가가 어떤 부분이 변경된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문의가 많다.

정확하게는 20211014일 대법원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1년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기존 입장을 20211216일부터 변경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요 및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요

연차휴가란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1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지다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3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근로자라면 15개의 연차휴가에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되는 연차휴가 행정해석 주요 내용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월 1일째 근로가 없어도 1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봤고, 1년을 근무한 직후 퇴사함에 따라 계속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보상의 개념으로 15개의 연차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365)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연차와 15개의 연차를 합한 최대 2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1014일 대법원 판결 및 20211216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1(365) 근로 후 퇴직하면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의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1개의 연차 및 15개의 연차, 26개의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급변하는 노동관계 속에서 코로나19 상황마저 종결되지 않아 병·의원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본 칼럼이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분들이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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