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변경되는 4대보험요율
[치과노무] 2022년 변경되는 4대보험요율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2.10 10:58
  • 호수 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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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대보험료율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4대보험료 부담액이 날로 커짐에 따라, 소위 네트급여제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4대보험료 부담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음으로 인건비 관리를 위해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호에서는 2022년도 바뀌는 4대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90%(근로자 및 사용자 50%씩 부담)으로서 작년 대비 1.89%가 인상 됐으며, 장기료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12.27%](근로자 및 사용자 50%씩 부담)로서 작년 대비 0.75% 인상됐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료율 인상

2022년 고용보험료율이 기존 1.6%(근로자 및 사용자 50% 부담)에서 1.8%로 인상됩니다.

20227월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월부터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담비율은 근로자 0.9%, 사용자 0.9%입니다.

 

2022년도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2022년도 국민연금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보수 하한액은 2022630일까지 33만원이며, 상한액은 524만원입니다.

즉 기준보수 하한액 33만원의 9%29,700(근로자 및 사용자 50%씩 부담)이 하한 국민연금보험료고, 기준보수 상한액 524만원의 9%471,600(근로자 및 사용자 50%씩 부담)이 상한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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