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치과노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1.21 11:12
  • 호수 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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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었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종료된 후 2022년 청년 채용과 관련한 지원금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많은 사업장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하곤 한다.

202211일부터 1231일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듯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원 요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여야 한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2211일부터 20221231일 기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란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의미한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청년이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임을 증빙하거나,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96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지원금 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되며,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소고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우선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청년을 채용한 이후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되면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만약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인건비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인 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면 안된다.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사업 재참여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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