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순 공인강사
최근 틀니 제작 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틀니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틀니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틀니가 헐거워지기도 하고 불편하여 조정 및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틀니 유지관리 항목으로 보험청구를 할 수 있어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 유지관리]
▪무상 유지관리: 만 65세 이상
-보험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
-틀니제작을 한 요양기관에서만 산정가능
-요양급여비용은 재진 진찰료만 산정가능
▪유상 유지관리: 만 65세 이상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끝난 후부터 적용 가능
-이전에 비급여로 틀니 제작한 경우도 산정가능
-타원에서 제작한 틀니도 산정가능
-클라스프형 부분틀니,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특수틀니는 산정불가
-반드시 사전등록 후 산정가능
-횟수 초과한 경우는 전액 환자부담
-상병명: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진찰료 산정불가
-다른 보험진료와 동시 산정가능

▪틀니 유지관리 항목
구분 |
유지관리행위 |
급여기준 |
행위설명 |
|
의치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1회 |
의치의 내면을 진료실 |
간접법 |
연1회 |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
||
개상(Rebasing) |
연1회 |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
||
조직조정 (tissueconditioning) |
연2회 |
의치상 내면에 연질이장재를 적용한 경우 |
||
의치수리 |
인공치수리 (1치 100%,2치부터50%) |
연2회 |
인공치의 마모나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공치를 교체한 경우 |
|
의치상수리 |
연2회 |
깨진 의치상을 원래의 형태로 수리 복원한 경우 |
||
의치조정 |
의치상 조정 |
연2회 |
의치상 내면에 연조직이 눌려 조정하는 경우 |
|
교합조정 |
단순 |
연4회 |
부분적으로 진료실 내에서 직접 교합조정 |
|
복잡 |
연1회 |
의치장착상태에서 인상채득하여 기공소에서 교합기에 장착 후 교합조정 |
||
클라스프 수리 |
클라스프수리 |
단순 |
연2회 |
가공선을 이용하여 파절된 클라스프 수리한 경우 |
복잡 |
연1회 |
주조법으로 파절된 |
[고시개정](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고시 제2023-56호(행위)]
- 다 음 -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 2) 간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나)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나. 개상(rebasing): 연 1회 인정 1)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다.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인정 1)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2)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2023.3.29. 시행) |
틀니 유지관리는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치과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큰 보험청구 항목입니다.
틀니가 불편해서 오셨을 때 자세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치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