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및 재심사조정청구하는 방법
[치과보험]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및 재심사조정청구하는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0.19 10:30
  • 호수 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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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구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조정사항과 청구심사 결정액이 기재된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지 않고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및 재심사조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심사결과통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위 방식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이 진료한 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 조정된 경우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심사조정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 청구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때, 소명자료 미제출로 심사 조정되었을 때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재심사조정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심사 기준에 맞게 진료한 내용이 조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는 요양기관에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료기록부, 방사선 영상자료 등 첨부자료와 함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하며, 심사평가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조정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요양기관은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심사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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