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발치 후 적용 가능한 수술후처치와 발치와재소파술
[치과보험] 발치 후 적용 가능한 수술후처치와 발치와재소파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2.07 11:00
  • 호수 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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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남이정 공인강사

발치 후에 발치와의 상태에 따라 간단하게 소독이나 발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후처치를 발치와에 염증이나 건조성치조염이 발생한 경우 발치와재소파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발치 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술후처치와 발치와재소파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U2211 수술후처치(.단순처치)

발치 등 구강내소수술 후 생리식염수 및 기타 약제로 dressing을 하는 경우 또는 발사(stich-out)을 시행하는 경우

산정

기준

ㆍ발치 후 다음날부터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인정

ㆍ난발치나 매복치발치 후 일룰적으로 후처치가 없을 경우 발치행위 심사조정

ㆍ유치발치 후 합병증(전신장애)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ㆍ후처치에 사용된 Saline, gauze 등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

 

[-42] U4420 발치와재소파술

발치 후에 발치와에 염증이 생기거나 건조성치조염(Dry socket)의 경우 발치와 내부를 재소파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이 노출되어 발치와가 신선한 혈액으로 가득하도록 하는 술식

ㆍ발치와가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심한 동통과 함께한 국소적골염(acute osteitis)을 일으키는 경우

ㆍ발치 후 수일 내에 발생한 심한 통증, 안면부 종창, 미열, 구강내 악취 등을 동반하는 경우

ㆍ발치와에 명백하게 급성치조골염 혹은 기타 염증의 진행이 관찰되는 경우

ㆍ발치창 치유의 이상으로 발치와 내에 혈병, 육아형성이 보이지 않고, 치조골 벽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건조성치조염 Dry socket)

ㆍ불량 육아의 잔류에 의한 지속

산정

기준

ㆍ발치 당일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 불가

ㆍ유치에는 산정 불가

ㆍ일반적으로 마취하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사선촬영 등은 별도 산정 가능

ㆍ시술 후 dressing수술후처치()’로 산정

ㆍ일반적으로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산정할 경우 내역설명 필요

 

1. 타병원에서 발치 후 내원하여 발사 또는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후처치와 발치와재소파술은 발치 후에 산정 가능하며, 타 병원에서 발치 후 내원하여 초진에 산정하는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술후처치의 경우 발치의 원인 상병, 발치와재소파술의 경우 K10.3 턱의 치조염 상병을 적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2. 발치 후 발치와의 염증으로 Saline을 이용한 dressing3회 이상 시행하는 경우

수술후처치는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인정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후처치가 필요한 경우 내역설명 기재하여야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3. 오전에 발치 후 오후에 재내원하여 통증으로 dressing 또는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발치 당일 수술후처치 또는 발치와재소파술은 별도 산정 불가하며 발치 다음날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4. 전날 발치 후 다음날 오전에 내원하여 dressing을 하고 수술후처치 청구 후 오후에 통증으로 재내원하여 dressing을 시행한 경우

수술후처치(단순처치)1일당 1회 산정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각각 수술후처치를 시행하였더라도 1회만 산정 가능하여 오후에 시행한 dressing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5. 발치와재소파술 시행 후에 다시 발치와의 염증으로 발치와재소파술을 재시행하는 경우

발치와재소파술은 일반적으로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단순 소독을 한 경우 수술후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시 발치와의 염증 또는 Dry socket이 발생하여 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내역설명 후 발치와재소파술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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