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발치 후 지혈처치에 따른 청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치 후 다음 날 간단히 소독을 하고 수술후 처치(가.단순처치)로 청구를 하지만 간혹 지혈이 되지 않아 지혈처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악 사랑니 발치 후 다음 날 지속적으로 발치창 주위로 다량의 출혈 소견을 보여서 출혈 부위에 지혈제 삽입 후 봉합하는 시술을 하고, 압박을 약 20분 정도 시행한 후 기다렸다가 지혈여부를 확인한 경우 어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수술후 처치(라. 후출혈처치)의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차 - 21 U2211 |
수술후 처치(1일당) Postoperative Dressing 가. 단순처치 Simple |
18.18 |
1,690 |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차 - 21 U2214 |
수술후 처치(1일당) Postoperative Dressing 라. 후출혈처치 Postoperative Bleeding Dressing |
185.33 |
17,240 |
수술후 처치(라. 후출혈처치)는 수술 후 지혈이 되지 않아 수술 부위를 재봉합하거나, 지혈제 적용 또는 전기소작기로 연조직 소작 시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지혈처치 시 마취가 동반되는 경우 마취도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단, 봉합할 때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후 처치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 별도의 지혈처치를 하더라도 산정할 수 없고 수술 다음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 적용은 이전 수술 시 사용했던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타치과에서 발치 후 본원에 내원한 초진환자에게 지혈처치를 한 경우에는 초진에 산정가능하며, 내역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혈처치 시 지혈제 삽입을 한 경우 사용한 지혈제가 급여 지혈제인지, 비급여 지혈제인지 확인 후 적용 하셔야 합니다.
써지셀과 같이 의약품으로 등재된 제품은 재료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 청구 가능하고, TERUPLUG와 같이 PLUG 형태의 매식재로 등재된 제품인 경우 치료재료구입신고 후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산정 가능한 제품은 큐탄플라스트(10x10x10mm) 등이 있습니다.
큐탄플라스트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 급여 가능한 제품과 비급여 가능한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10x10x10mm의 비급여 제품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형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 형태의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42호, '18.12.1. 시행) |
TERUPLUG 사용 시 보험적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본인부담금을 80%로 적용해야 합니다.
수술후 처치 가. 단순처치와 라. 후출혈처치는 수가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각 행위에 맞는 항목이 청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가능한 지혈제 사용 후 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환자분께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