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복무관리 방향
[치과노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복무관리 방향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8.03 11:01
  • 호수 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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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병·의원 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인사관리해야 하는지 바뀐 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시

기존에는 ‘7일 격리(의료인력은 3일도 가능)’가 의무였지만 이제는 권고로 바뀌어서 격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병·의원의 경우 의료인력은 기존 최소 ‘3일 격리까지 가능했으나 이제 격리가 권고로 바뀌어 3일 자율격리 권고로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일반사업장은 5일 권고)

결국 격리가 의무가 아니므로 병의원의 재량에 맞게 확진 직원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인사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확진 직원에 대해 강제 연차사용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해당 직원의 연차를 사용케 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게 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병·의원 내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우선 해당 직원과 면담을 통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격리할지, 무급휴가로 격리할지, 혹은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무를 할지 협의후 유급 또는 무급 연차를 쓰기로 했다면 본인 서명이 담긴 연차신청서를 받아두거나 전자 방식으로 받아두면 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해 격리하게 될 경우

확진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해 격리하게 하는 경우 격리 조치에 대한 지원금이 다시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2)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 충실하게 이행한 근로자에게 (3)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기간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각 관할 지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유의

사업주는 감염 자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사상 불이익·퇴사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해고 등의 제한)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바뀐 지침에 따라 격리 여부를 병·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확진자라 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 근무를 시키거나, 근로자와 협의해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쓰게 하거나,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무를 부여하고 소정의 인건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병·의원 상황에 맞게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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