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 이행 여부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시 핵심 점검사항으로도 보는 만큼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병·의원이 실시해야 할 특수한 법정교육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교육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사업주도 반드시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주를 포함한 교육자 전원은 교육 후 확인 서명을 하고,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교육은 사업장 소속 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시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직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 게시판 공지와 같은 방식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실시 및 교육내용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 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실시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퇴직연금교육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로는 ①채용 후 직무배치 전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 ②직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③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교육 ④특수한 작업에 직원을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이 있다.
교육실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외 직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사담당자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해 ‘퇴직연금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퇴직연금 교육은 실시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필수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벌금은 없다.
그러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병·의원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
병·의원은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추가 의무교육 대상이 된다.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이 있다.
이 중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체결 시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담당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을 받아야 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실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