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 및 10월에는 추석 등 연휴가 포진돼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2023. 10. 2. 임시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에 영업이 예정돼 있는 사업장에서 문의가 많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관공서 공휴일 임금 지급기준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9월 및 10월 관공서 공휴일의 종류 및 적용 대상
9월 및 10월에는 아래와 같이 총 6일의 휴일이 있다.
①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추석
② 10월 2일 임시공휴일
③ 10월 3일 개천절
④ 10월 9일 한글날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타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휴일 근로 여부에 따른 임금 지급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유급휴일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①근로 제공 시
유형 |
지급기준 |
실무상 적용방법 |
원칙) 휴일근로수당 지급 |
(유급휴일)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100% + 가산 50% ⇒ (소계) 통상임금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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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보상휴가제 적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
(유급휴일)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보상휴가) 유급휴가 1.5일 부여 ⇒ (소계) 통상임금 100% + 유급휴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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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는 추가로 50% 가산
②근로 미제공 시
지급기준 |
실무상 적용방법 |
통상임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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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유급휴일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휴일에 대해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휴일 사전대체 방법 및 효과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에게 대체할 근로일 및 휴일을 특정해 미리 고지한다면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는 10월 4일을 사전에 대체했다면 10월 2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면할 수 있다.
다만 대체휴일이 된 10월 4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