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치과노무]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8.23 16:00
  • 호수 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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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등 사칭 전화나 문서 발송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 영업 전화를 통해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보다 상품 판매나 보험 판매 등 다른 영업 목적의 교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치과 병·의원은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집단 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등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50인 미만 의원의 경우에는 교육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보건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의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 의무가 없으며, 50인 이상 보건업의 경우에만 1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치과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중대재해 발생 시 기소 사유의 원인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인 이상 치과 병·의원이라면 무조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유의사항은 교육 당시 전체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며, 대표원장 또한 반드시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실시할 수도 있음으로, 영상자료나 교안을 활용해 자체 실시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는 자에 대해 연 1~2회 교육을 하도록 권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또 그러한 사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는 것이 참작 사유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자체적인 실시가 가능하므로,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관리하는 자에게 적당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모든 사업장과 그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강사를 공식적으로 섭외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면 효율적인 의무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치과 병·의원인 경우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 연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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