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상황 긴급점검 실시 및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상황 긴급점검 실시 및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7.20 08:55
  • 호수 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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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 7. 16. 폭우로 인해 사업장 안전상황을 긴급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장에서도 혹여나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직원이 산재를 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용노동부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상황 긴급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붕괴·침수·감전 등의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을 배포해왔다.

향후에도 폭우에 대비해 관할 사업장 안전상황을 살피고, 사업주와 산업안전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정보 제공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업을 유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렸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 등의 계절적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직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휴게시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종료 후의 근무와 관련 있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폭우로 인해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업무시간 도중 빗물로 인한 미끄러짐, 감전 등 각종 업무상 사고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중 산재 발생에 유의할 것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산재보험 지연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급여의 50%를 징수당할 수 있고, 보험 미가입시기의 산재보험료 최대 5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있다면 잊지 말고 가입 처리를 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재조사표 제출 필수

만약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 산업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7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 처리는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4일 이상 통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처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처리하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친 근로자가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사업주는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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