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된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치과노무]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된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8.17 10:47
  • 호수 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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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돼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징계 처리를 해야 할지, 퇴사 처리를 해야 할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스러울 것이다. 노무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고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된 직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인사·노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락 시도 및 출근 독려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더라도 치과에서는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일 등 해당 직원에게 출근 독려 및 자진 퇴사 의사를 물어보는 내용의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또 해당 연락을 시도한 내역은 추후 퇴사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우체국 내용 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해당 직원이 행하고 있는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서 위반이며 향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해 경각심을 부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발적 사직 처리

원장의 계속적인 연락 시도와 출근 독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사직 확인을 통지한 후 사직처리를 하면 된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자발적 사직 확인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치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을 해달라는 등 기한을 정해 통보하면 업무 처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징계 또는 해고 처리를 하는 경우

치과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해 징계 또는 해고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 곧바로 해고 조치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치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직원이 3개월 미만 근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도 제외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한편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치과의 경우 해고 조치를 하기 전에 감원방지 의무 등 해고 조치가 지원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 조치로 인해 치과에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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