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
[치과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17 09:20
  • 호수 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 추후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실제로 연말정산 진행 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을 통해 의료비가 위의 내용처럼 조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근로자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위해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병의원 또는 약국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국세청에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여기에 제출되면 따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매우 편리하다.

 

제출 대상 기한

해당 서류의 안내기간은 해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1일에서 17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안내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3일까지도 가능하며 수정되거나 추가 제출되는 경우 18일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7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하되 늦어도 18일까지는 꼭 제출해야 하며 그래야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

 

제출 방법

제출하는 방법은 어려운 사항은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이며, 제출 방식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 자료를 생성하거나, 따로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의 차트 프로그램(ex. 하나로)인 경우 연말정산 소득 공제자료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제출 가능하다.

다만 만약 본인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를 신청한 의료비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미용, 성형 수술비용(ex. 미백, 교정 등)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 또한 제외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출 시 주의해야 한다.

 

미제출 시 불이익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따로 소득세법상 가산세 및 과태료 사항은 없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지도가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손님이 추후에 연말정산 조회를 할 때 해당 내역이 뜨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해당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손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신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