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통합투자세액 공제 Ⅱ
[치과세무] 통합투자세액 공제 Ⅱ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22 09:00
  • 호수 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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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대다수의 사업장의 중소기업인 것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자산 구매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증가한 투자금액의 3%를 더 받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세액공제가 생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놓치지 않고 적용해 신고해야 하며 또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중고로 구매하는 상황과 운용리스로 리스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업용 자산 구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다시 얘기한다면 다음과 같다.

중고품의 경우 새로운 제품에 대비해 많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끌리기도 한다. 다만 단순한 명목가격만을 비교해 구매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파노라마 촬영장비의 경우 새로운 제품 가격이 5천만 원이고 중고 제품 가격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단순한 명목 가격 차이만 생각하면 3천만 원인 중고품은 신제품이랑 비교해 가격 차이 2천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끌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차이는 실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차이나는 금액은 2천만 원이 아닐 수 있다.

일단 5천만 원으로 신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중고로 사는 물품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10%의 세액공제인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으로 통해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2천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감가상각의 기간은 거의 5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400만 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자율은 7% 그리고 치과의 경우 보통 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율 35%를 기준으로 고려해 총 비용처리 되는 부분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다.

“400만원 × 4.1(7%, 5년 연금현가계수) × 35% = 574만원이 되는데, 이는 상각되는 금액에 이자율 7%로 계산한 5년 기간 연금현가계수인 4.1을 곱하고 35%(보통 치과의 한계세율)를 곱한 금액인 약 574만 원에 대해 절세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는 추가 세액공제 부분과 한계 세율의 경우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적용 상 금액이랑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보통은 아무리 세법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중고로 산 고정자산이 새로운 제품 구매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보통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단순히 금액 차이 뿐만 아니라 세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중고로 구매하는 만큼 신제품보다는 잔고장 등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많으며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2천만 원의 차이면은 부담하고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의사결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세무적인 사항도 고려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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