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통합투자세액 공제 Ⅰ
[치과세무] 통합투자세액 공제 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16 09:00
  • 호수 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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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A씨는 새로운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 장비를 구입해 오래된 장비를 대체할 예정이다.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고 하니 고민할 사항이 많다. 가격이 부담이 돼 중고로 가성비 좋게 구매할 지 또는 자금 유동성을 생각해 리스를 통해서 구입할지 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깔끔하게 신제품으로 구매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고민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단지 가격만의 차이와 자금 유동성만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어떠한 사항까지 고려해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내국인이 투자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치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업종(소비성 업종을 제외한)에서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사업장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혜택이 매우 커지면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혜택을 대폭 추가시켰다.

아래 내용이 개정된 사항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위 표는 약간 복잡하게 적혀있지만 결국 종전에 있던 많은 투자 관련 혜택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하나로 통합한 상황이다.

특히 종전에는 새로 구입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3%를 적용하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율로 10%를 적용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보다 초과 분이 있는 경우 3%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중소기업인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큰 혜택이다.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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