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Ⅱ
[치과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Ⅱ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09 10:09
  • 호수 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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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예를 들어 2021년도에 20년 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200만원 받은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2021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이 없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추가로 각각의 해마다 2,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도에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2022년도 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증가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와 다르게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대체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보다 적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다르게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가 없으며 농특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년간 고용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받지 않더라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받는 사항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중됩니다.

이렇듯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무상 치과 등 병의원의 경우 전문직 업종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감면이 많아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이 고용과 투자 관련된 세액공제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법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되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액이 많더라도 2년 내 근로자가 감소해 사후관리가 발생한 경우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아니라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먼저 환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조특, 서면-2020-법인-5929, 2021.07.29.)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리 예상되는 세액공제액과 근로자 수를 감안해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Tip.

1. 근로자 고용 시 근로 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세법상의 적용 뿐만 아니라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경우 나중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도 계약서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후관리가 2년 존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최대한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이후 5년 내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추후 2년 뒤 고용 인원이 확정된 뒤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6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12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202512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7(중복지원의 배제)

29조의8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2. 12. 31.>

[제목개정 2010. 1. 1.]

조특, 서면-2020-법인-5929, 2021.07.29.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조의7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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