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병의원 고정자산 매각 시 유의점
[치과세무] 병의원 고정자산 매각 시 유의점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06 11:16
  • 호수 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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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된 고정자산을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고정자산을 중고물건을 매입하는 업체에 매각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고물상에 넘기던지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앞서 작성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칼럼과 같이 참고해 보면 더 유익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현재 세법상으로는 2018년 이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하는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결정이 되지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의제하기 때문에 현재 이 칼럼을 보고 있는 분 들은 전부 복식부기의무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또는 폐기 시 양도가액이 전체 수입금액이 되고, 감가상각 후 남은 취득가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고정자산의 매각 관련해 정리하면 위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고정자산 중 일부 금액은 기간별 인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상각후 잔액으로 해 비용처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감가상각비와 상각후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업소득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양도소득세를 통해 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산입되지는 않는다.

또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산입되지 않는다(대표적인 예로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승용차량).

특히 이런 사항은 승용차량에 대해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승용자동차 차량 비용을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중고로 매각했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잡힌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계산서 발행 문제

원칙적으로 사업자과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자산을 양도 시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다만 만약 부가세 과세 용역이 섞여 있는 경우(ex. 치과미백 등)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과세용역이 섞여 있는 만큼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양도대금의 2%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만약 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해당 금액이 소득금액에서 누락된 경우 관련된 가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ex. 서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닌 대체투자한 사항에 대해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 새로운 유형자산 구입 시 이미 기존에 다른 고정자산을 사용한 사항이 있고 그 고정자산을 폐기 또는 매각해 새로운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잘 구비하기 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매각 시에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산서를 발급해 잘 보관하고 매각 전에 사진을 찍어서 처분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폐기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자산을 폐기했는지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계산서 등 자료를 보관하는 사항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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