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무효확인 소송 충분히 설명했다”
전공의협 “무효확인 소송 충분히 설명했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1.18 11:25
  • 호수 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박태근 회장 발언에 발끈 … 성명 내고 치협 보조참가 재촉구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조참가를 또다시 호소하고 나섰다. 또한 2017년부터 이뤄진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요청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11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 문제 소송과 관련해 한 발언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태근 회장은 지난 113일 치과전문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외국수련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소송과 관련해 일각에서 치협이 대의원총회 의결을 이사회에서 뒤집었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직지부와 전공의가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해 설명도 없고, 면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치협에 설명하고, 논의했다면서 지난 528일 박정현 회장 외 전공의협 대표단은 치협 학술이사와 학술국장을 코엑스 근처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치협 측은 재판부가 치협의 원고적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자문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5월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재판부가 원고 적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치협의 원고 보조참가 자체가 승소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면서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해 치과계의 뜻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단은 이미 전공의협 내부와 대의원총회에서까지 결정된 치협의 소송 보조참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6월 치협 이사회에서 소송 보조참가가 부결됐다면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회유를 하려한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협은 이미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별도의 A4 용지를 통해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공직지부장, 전공의 회장 외 다른 대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면서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소송 보조참가의 건, 소송비용 지원의 건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소송 참여 안건을 부결시키고 난 후 치협회장은 전공의협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협은 국내에서는 인턴 1,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 데 반해 소송 피고 참가인인 외국수련자는 국가전문의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2년간 유학을 다녀오고, 그 기간 중 국내 전공의들은 꿈도 꿀 수 없는 300일이라는 기간을 한국에 체류했다면서 이것이 통상적인 치과계의 사정에 반한다는 의견을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